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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토지를 보유한 자 중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주택 : 전국에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22년도 14억원 개정안 통과X)

② 종합합산토지 : 전국에 소유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지 : 전국에 소유한 별도합산토지 (주택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11월 말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므로 고지서 확인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분납제도

종합부동산세의 일시납이 부담되시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1) 분납 대상
      농특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시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됩니다.


2) 분납 가능액

      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액

      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3) 분납 기간

      납부기한(22.12.16) 으로부터 6개월 까지 (23.6.15) 이며 이자가산액은 없습니다.

 

4) 신청방법

     -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관할 세무서 신청 : 방문,우편, FAX

4. 납부 유예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자금여력이 생길 때 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 일 것

      ✔️특례 대상자(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로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 됩니다.

단,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2%)이 부과됩니다.

 

2)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