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세금이 절세될까요?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에 막막하신 원장님들 많으시죠,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조금 싼값에 판다면 어떨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 문제도 없고 양도가액이 낮으니 양도세 부담도 줄어 일석이조처럼 보이는 이 방법,
가능할까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


1. 양도자 ( 부모 )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모와 자식 간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①특수관계인 간에 ②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③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합니다.
2. 양수인 ( 자녀 ) -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 ①특수관계인과 저가 거래를 하거나, ①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②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거래를 한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단, 모든 저가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비율 기준을 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 양도 거래 자체가 부인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과세관청의 주요점검 대상입니다. 이 거래의 실질이 정말 양도인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 증여인지 철저히 조사 합니다.


👉 취득하는 자의 자금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대금 지급 및 수령이 명확해야 합니다.

취득하는 자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거래대금 지급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명확하게 합니다.


👉 양도거래 부인 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 시보다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율이 높은 만큼, 양도거래 부인 시 취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