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가 22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2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으니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증금의 규모는 무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의무불이행자 등은 .
제외
2. 임차인 요건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3)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공제기간
22.1.1~22.12.31 까지
(계약상 임대료-인하합의한 임대료) * 70%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하기 전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