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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가 22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2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으니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임대인            

: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증금의 규모는 무관합니다


*무신고기한후 신고 한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의무불이행자 등은 .

제외

2. 임차인 요건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3)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공제기간

22.1.1~22.12.31 까지

 

4. 공제세액

(계약상 임대료-인하합의한 임대료) * 70%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하기 전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