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전세를 주면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법에서는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간주임대료’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① 3주택 이상 소유할 것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② 해당 주택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것
👉 주택 수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