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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전세를 주면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법에서는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간주임대료’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① 3주택 이상 소유할 것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② 해당 주택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것

  


👉 주택 수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2022년 1.2%입니다.

3.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의할 점

①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즉, 임대료로 충당한 부분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합니다. 선수 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은 임대 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