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신설 1) 납부유예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 ⑤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납부특례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합니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