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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편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 보고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2년에는 한시적으로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의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14억원)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신설

 

1) 납부유예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

⑤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납부특례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합니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