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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종합소득세 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6% 및 15%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어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 모두에게 세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2023년 5~6월에 신고하실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24년도에 신고시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도하실 부동산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인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