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주식 거래를 하신 경우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1)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2)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3)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K-OTC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대주주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