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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2년 상반기 1~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올해 주식 거래를 하신 경우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1)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2)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3)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K-OTC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대주주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신고기한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따라서 상반기 양도시 8월 31일까지하반기 양도시 2월 28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