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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언제하는게 유리할까?

  • 날짜 : 2022.05.26 20:49

증여는 언제하는게 유리할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에 의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감정평가 받은 경우, 수용, 경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인접한 상가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과 대지면적, 용적률 등이 각기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며, 주택의 경우 일괄고시가액을, 일반 건물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합니다.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연중 일정시점에 공시되는데, 공시 기준일 이전에 증여시 전년도 공시가액을, 공시기준일 이후에 증여시 이번년도 공시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면, 공시기준일 전에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19년도 상속세법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 최대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의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꼬마빌딩과 같이 감정평가가액과 기준시가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3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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