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에 의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감정평가 받은 경우, 수용, 경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인접한 상가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과 대지면적, 용적률 등이 각기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며, 주택의 경우 일괄고시가액을, 일반 건물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