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호에서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