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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1세대 2주택자라도,

일시적으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세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일정 대체취득에 한하여 이러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3년 이내 양도

 

거듭된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

다만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재개발 사업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상속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이는 다음 호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