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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 종전

 

2021. 1.1 이후 다주택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기산했습니다.

2.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즉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3. 적용시기

 

2022. 5. 10.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