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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ㆍ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