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가액 감정가액은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단,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낮고 기준시가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추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선순위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인정됩니다. 또한 감정평가비용은 증여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평형, 조망권, 층수,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동일 단지 내 매매가 있다면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① 동일한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 일 것 요건 충족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자체 전산망을 통하여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액이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찾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rt.molit.go.kr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 원칙 :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 까지) 내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 평가기간 내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사용가능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매매 등이 발생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그 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보충적 평가가액 매년 1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www.realtyprice.kr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연립주택
2. 평가액 인정 기간 증여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에 확인되는 가액 (증여세 신고 전까지 확정된 가액)
3. 실무상 아파트 평가방법 및 고려사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면 더 높은 가액의 거래분이 나중에 조회되어 증여세 신고 이후 증여가액으로 적용되어 증여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통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약간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안정적인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는 감정평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고 신고의 안정성 및 절세의 효과가 큽니다.
만일 아파트가 잘 거래되지 않는 소위 한동짜리 단독 아파트나 큰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시가보다 많이 낮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아파트를 차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신고가액은 취득가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후 투자목적 또는 양도 계획이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신고가액을 높게 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