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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아파트 증여시 집값은 얼마일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등이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 평가액 적용 순위


1순위 감정가액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 보충적 평가가액 (고시가격 등)

① 감정가액

감정가액은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낮고 기준시가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추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선순위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인정됩니다또한 감정평가비용은 증여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평형조망권층수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동일 단지 내 매매가 있다면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① 동일한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 일 것

요건 충족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자체 전산망을 통하여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액이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찾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rt.molit.go.kr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

원칙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이후 3개월 까지내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 평가기간 내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사용가능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내 매매 등이 발생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그 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보충적 평가가액

매년 1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연립주택



2. 평가액 인정 기간
증여일 전 6개월이후 3개월 내에 확인되는 가액 (증여세 신고 전까지 확정된 가액)


3. 실무상 아파트 평가방법 및 고려사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면 더 높은 가액의 거래분이 나중에 조회되어 증여세 신고 이후 증여가액으로 적용되어 증여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통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약간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안정적인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는 감정평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고 신고의 안정성 및 절세의 효과가 큽니다.


만일 아파트가 잘 거래되지 않는 소위 한동짜리 단독 아파트나 큰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시가보다 많이 낮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아파트를 차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신고가액은 취득가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후 투자목적 또는 양도 계획이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신고가액을 높게 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