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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① 수도권ㆍ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2022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22. 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하여 11월말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