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만약, 연 중에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한다면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1,500만원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대상자가 전용 보험 미가입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차량에 관련된 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5.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임대업소득과 이재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2) 규제 내용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업무사용 인정금액을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합니다. ② 감가상각비 한도액, 처분손실 한도액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합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산입액 전체 X 1% ② 불성실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산입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X 1% (2)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