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① , ② )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내 배우자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단, 5억 미만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을 못 받아도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 받으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30억원 초과하더라도 실제 20억원만 받으면 20억원까지 적용 받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시 일괄공제(5억)는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를합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시 일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