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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상속세의 면세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얼마나 공제가 될까?
상속세 면세점은 증여세보다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 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 받는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상속공제 종류

1) 기초공제 :     2억


2)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까지 연수×1천만원)
                             ②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③ 장애인 공제 :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3) 일괄공제 :     5억

→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까지
   min( ① ② )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내 배우자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단, 5억 미만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을 못 받아도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 받으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30억원 초과하더라도 실제 20억원만 받으면 20억원까지 적용
      받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시 일괄공제(5억)는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를합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시 일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초과 : Max(금융재산×20%, 2천만원)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6)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 100%, 최대 6억원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을 때에 그 주택 가액 중 채무를 제외하고 최대 6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하며
    동거 기간 1가구 1주택자 였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 처부모를 모신 사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등 수령액
이외에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차월호에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