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한도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한도 계산시 주의점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입니다.
매 증여 건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 여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10년간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 그룹이며, 이 분들로부터 10년 간 받은 총 합계액에 대하여 5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관계도 기타친족에 포함합니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할까요?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로 증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없으므로 실무상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증여를 받을 때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지 고려하셔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면 자금출처 근거 소명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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