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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비
자금출처계획서 작성요령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매수자가 마련했는지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전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던, 빌라를 사던, 무조건! 집 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증빙을 매수자가 해야 합니다.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만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관계 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
  -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금과 자금 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  자금출처조사 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매출 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