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관계 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 -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금과 자금 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 자금출처조사 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매출 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