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흔히 혼동하는 1세대의 조건 “1세대”란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한 세대에 주택이 1채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1채만 있으면 1주택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4인 가족 중 아버지가 한 채, 자녀가 한 채를 보유한다면 이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는 세대 전출을 통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에도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단독 세대로 인정되나, 아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배우자 없는 1세대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유지하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의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32,000원 정도입니다. (1인 가구의 2021년 중위소득은 1,827,83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