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법령상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시에는 매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각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내 토지거래허가규정 준용한 사항임)
1. 임야
- 신고대상면적: 1000평방미터
- 취득후 사용목적: 조림 또는 육림 등 (임업경영계획서제출해야 함)
- 매수자의 거주요건 : 해당 시,군구 내 1년 이상 거주자만 구입가능
2. 임야
- 신고대상면적: 500평방미터
- 취득후 사용목적: 농업 (농업경영계획서제출해야 함)
- 매수자의 거주요건 : 해당 시,군구 내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통작거리 20km 내 거주자로서 농지원부있는 자
* 증여 : 타인간 증여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로 간주하여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률규정>
1.양도시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타인간 증여시 관련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 5장 제20조3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