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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 날짜 : 2006.11.15 16:32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 기간계산 통산 여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0.12.31 신설, 소세령 154 ⑧:종전 15 ⑪).

2)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

멸실 후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다(재일 01254-1533 1992.06.22).

3) 멸실 후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위의 1)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불문한다(재일 01254-1792 1991.06.27).

4) 1주택 소실되어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 초과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소실된 후 신축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재일 46014-1226 1996.05.17).

5) 멸실 후 신축된 주택을 새로운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주택의 준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3서1722 200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