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 기간계산 통산 여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0.12.31 신설, 소세령 154 ⑧:종전 15 ⑪).
2)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
멸실 후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다(재일 01254-1533 1992.06.22).
3) 멸실 후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위의 1)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불문한다(재일 01254-1792 1991.06.27).
4) 1주택 소실되어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 초과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소실된 후 신축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재일 46014-1226 1996.05.17).
5) 멸실 후 신축된 주택을 새로운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주택의 준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3서1722 2003.10.08).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0.12.31 신설, 소세령 154 ⑧:종전 15 ⑪).
2)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
멸실 후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다(재일 01254-1533 1992.06.22).
3) 멸실 후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위의 1)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불문한다(재일 01254-1792 1991.06.27).
4) 1주택 소실되어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 초과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소실된 후 신축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재일 46014-1226 1996.05.17).
5) 멸실 후 신축된 주택을 새로운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주택의 준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3서1722 200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