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농지(전,답,과수원)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

2007년 이후 도시지역 내 농지(전,답,과수원)를 양도시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

아래의 1.중 하나 이상기간 동안 아래 2의 요건 충족할 것.


1.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 양도일 직전 5년 중 통산 3년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통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3) 토지 소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 소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통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3) 토지 소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소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2) 토지 소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에 사용시 사업용임


2. 사업용 토지의 요건 기준

 : 아래 요건 모두 위 기간이상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임


   (1)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 농지가 아닐 것

      (읍,면지역, 녹지,그린벨트지역 제외)

      단,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농지는 사업용 토지임.

         (가)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 1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로서

         (나)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2) 재촌(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1/2이상을 자경)

       - 농지법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소령 168조의 8 3항) 제외.(아래 설명)


(예외)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


(소령 168조의 8 3항.)에 의한 예외 규정


1. 65세 이상 고령자 경우.

  - 65세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일 것

  - 65세 이후에도 계속 재촌할 것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는 경우 포함)

  -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별지 80호)제출

  - 불가피하게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지를 농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 5년 이상 재촌 자경자가 취학,취임.질병 등으로 사업 영위 불가시

  :  다음 요건 충족해야.


  - 재학증명서 첨부 (자경 불가 사유가 취학인 경우)

  - 자경 불가 사유가 취임인 경우는 공직 취임만 가능

  - 자경 불가 사유가 질병이 경우는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만 가능

  -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일 것

  - 65세 이후에도 계속 재촌할 것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는 경우 포함

  -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별지 80호)제출

  - 불가피하게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지를 농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소령 168조의 14. 3항.)에 의한 예외 규정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

2. 1986.12.31년 이전 취득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

3.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

4. 공장의 가동에 다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피해발생 지역 내 토지로     서 토지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규칙 83조의 5)

5. 자경 기간이 8년인 이농당시 소유농지로서 이농일로부터 3년 미경과 농지(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한함 -농지법 7조)

6. 주말,체험영농 농지로서 세대원 소유농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