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A씨는 할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근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에 사전에 인근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알 수 없었고, 인근아파트가 공원과의 인접성 등에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심판청구에서는 어떤 결정이 날까요?
법률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시가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기간 동안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나 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판단해 기준시가에 우선해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A씨와 같은 납세자들은 사실상 자기 주변 아파트 매매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대로 기준시가로 세금을 냈고 옆 동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더 내라는 결정받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해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과세관청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상속재산 등을 평가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산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사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기한 전에 납세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액 적용과 관련해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에 사전신고, 국세청이 이 신고가액을 허용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