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비과세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추가로 1채를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하는 관련 예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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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4팀-1583,2005.09.01> |
【제목】 상속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됨 【질의】 (사실관계)
1. 1995.9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명의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 모친 1/5, 장남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막내딸 1/5
- 부친 사망시점에서는 장남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2. 1997년 결혼 후 1998년에 본인명의의 아파트 구입(청주 소재, 현재 거주중)
2. 2004.8월 구입한 분양권이 2005.4. 등기완료되어 보유중(청주 소재)
2. 2004.9월 모친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모친 지분(1/5)을 장남이 상속
(질의사항)
새로운 주택을 취득(2005.4월)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보유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