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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의학전문지 코메디닷컴에 매주 수요일 이성우의 병의원 만점세무 컬럼이 게재됩니다.

다음호부터는 홈페이지 상단 '병의원 세테크 코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은 뒤 몇 년은 안심해도 될까?

입력 F 2013.11.27 12:01 수정 2013.11.27 13:48

이성우의 병의원 세무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원장은 몇 달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조사를 받고 보니 여러 건 지적 사항이 나와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후 김원장은 향후 몇 년간은 조사가 없어 괜찮겠지 하며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이제 몇 년은 괜찮겠지 라며 이익을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 몇 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원이 있다. 본보기로 재수 없이 걸린 병원이 아니라 세무조사 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신고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직전 5개년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기재해 왜 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따라서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국세청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조사 결과보다 약간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실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성향을 알고 대응하는 과세당국의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세무조사 다음 연도에 몇 년은 괜찮다는 소문만 믿고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성실도 분석, 무작위추출, 개별관리대상자 등 3가지 방식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원장들이 이미 “개별관리대상자”에 포함되어 신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고가 이루어진 소득과 비교하여 투자나 소비 규모가 커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이후에도 신고 소득에 맞춰 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출 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하여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해도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담보대출을 해도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나 상환했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면 어떤 이유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바로 매출누락으로 연결된다.

지난 14일 일명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FIU법)이 시행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시행 전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위해서만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등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무조사에까지 광범히 하게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 자금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먼저, 자금이 움직일 때 FIU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전에는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와 1천만원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리하였으나, 이제 의심거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기준을 알고 실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불필요하게 거래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을 오랫동안 입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고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 수입을 당일 또는 2~3일 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