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마무리되면 2022년 한 해의 매출이 확정되고 내년에 납부하실 세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내년 세금을 대비하여,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소득률’과 ‘표준소득률’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률’이란 무엇일까요?
소득률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준소득률’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은 업종별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에서 고시된 단순경비율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치과병원을 예시로 들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은 63.6%입니다.
표준소득률은 100%- 63.6% = 36.4% 가 됩니다.
2022년 3월 30일에 고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표준소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소득률’보다 ‘소득률’이 낮게 신고 된 경우에는?
국세청은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로 표준소득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소득률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필요경비가 많이 반영되어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소득률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득률 저조’라는 안내문구를 받게 됩니다. ‘소득률 저조’ 안내문이 직접적으로 세무조사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병과의 표준소득률의 80% 이상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을 꼭 준수하여야 하나요?
개업초기의 경우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지출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병의원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거나 페이닥터, 간호사 등의 고용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률이 표준소득룔에 비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소득률은 평균을 반영하는 것일 뿐 개별적인 병의원의 상황이 고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경비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을 통해 예상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을 확인하세요.
병의원 원장님의 1년간 소득세는 그 다음연도 5월 또는 6월에 계산이 됩니다. 다음연도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상소득률을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지출하신 경비가 적어 예상소득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혹시 빠진 비용이 있는지 체크하시거나 고정비 투자 등 추가적인 절세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결산을 통해 현재 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을 비교하여 관리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