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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종합소득세 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근로자의 급여 신고시 반영한다면 근로소득세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Net 계약시 약간 금액의 급여 인하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계산 시 식대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감소 및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