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경정청구 정말 세무조사가 나올까?

경정청구

정말 세무조사가 나올까?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에서 과납된 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지만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청구 결과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최종 환급을 하거나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기에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무관합니다또한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 판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대법원 2012911, 2014.6.26.)

 

👉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