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①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② 300명 이하의 병의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③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