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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출산전후휴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② 휴가기간은 90(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로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다만출산 후에 45(다태아 60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③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①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다태아 75)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② 300명 이하의 병의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③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다태아 45)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