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해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로 지난 2019년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지원이 필요해지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 버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 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와 국세청에 전송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 연월일(재화, 용역이 공급된 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