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휴일 적용 대상 주휴일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직 등의 근로형태도 포함되며,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