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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퇴직급여제도 정리해 드립니다 !

헷갈리는 퇴직급여제도 정리해 드립니다 !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는 DB,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합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일정 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평균임금 산정

 

근로관계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나실비변상적인 비과세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DC중도 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개인파산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