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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를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를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잘 적용해야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적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세금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적용되는 세율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금액 :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며,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 포함)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잘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과세의 바탕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또는 표준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또는 조특법 성실사업자일 것을 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세 이상인 사람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확대되니 꼭 활용하세요!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가 무엇인지 알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훨씬 유용한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특성상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