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 포함)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잘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과세의 바탕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또는 표준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또는 조특법 성실사업자일 것을 요합니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배당세액공제 ⑤ 연금계좌세액공제 ⑥ 기부금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