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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유의사항을 볼까요?

  
1.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입니다. 개인 단위로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가 되는 보험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들 금융상품 만기를 조절해 이자소득금액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타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약 7천만원까지 정도는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타소득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세부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계좌내역을 보려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해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의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역산하여 대략적인 평균 보유 잔액을 추정할 뿐입니다. 만일 이렇게 추정한 평균 보유 잔액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그 자금출처를 물어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

 

2. 사업소득

 

병의원 사업소득 이외에 원장님께서 제약회사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한 대가 또는 방송출연, 인세 등은 병의원 소득 외 사업소득으로서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제한 금액이 받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연히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부수입 대가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도 원천징수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의제해 주기 때문에 사업소득 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반영 후)이 연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단, 계속 반복적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는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 등 추계에 의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되도록 장부기장을 통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한 사항은 차월호에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세청의 기본소득율이 높은 편입니다. (평균 소득율 약 66%)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보유세, 수리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을 꼼꼼히 반영하여 기장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주요한 핵심입니다.

 

 

 

4.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개원하는 해에 개원 전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개원한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퇴직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여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제액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공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이 있고, 사적 연금소득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다음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 통상 연금소득은 소액이라서 무심코 지나쳐 누락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 기타소득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 병의원을 매각하면서 받은 영업권 상당액, 일시적․비정기적인 강의료 등이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득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22%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래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하여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대한 종류 및 금액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신고 누락 가능성이 적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본인의 부동산, 금융, 주식, 부채 상환 등 각종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금출처 중에 하나입니다.

 

성실한 신고가 당연히 원칙이지만, 차후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려면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금출처 필요 규모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