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③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3) 공제금액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①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②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2)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공제금액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4) 사후관리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3.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2)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토지와 건축물, 중고품, 운용리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서울특별시 등)의 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체투자란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하는 병원에서는 신규 투자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신규로 의료기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기기로 대체하는 경우에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내 소재하는 병의원이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기 대체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관련 폐기 또는 양도 내역 및 유사한 의료기기로 대체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ㆍ중견 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 Min(①,②) 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X 100분의 3 ② 기본공제 금액의 2배 (5)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