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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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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제도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기기 투자 세액공제]

병의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또는 의료기기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③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3) 공제금액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①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②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2)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공제금액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4) 사후관리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3.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자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2)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토지와 건축물중고품운용리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서울특별시 등)의 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체투자란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하는 병원에서는 신규 투자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신규로 의료기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기기로 대체하는 경우에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내 소재하는 병의원이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기 대체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관련 폐기 또는 양도 내역 및 유사한 의료기기로 대체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제금액

 

1) 기본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중견 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 Min(,)

 

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X 100분의 3

② 기본공제 금액의 2

 

(5)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