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4대보험 중에서 직장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반영이 있는 달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입니다. 즉, 매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다르므로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1. 4대 보험별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2. 4대 보험 정산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사업장에서 확정 지급한 “보수총액신고”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 또는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