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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이중으로 안잡히려면

  • 글쓴이 : 김만수
  • 날짜 : 2016.10.17 14:50
  • 조회 수 : 35


의료보험매출 본인부담금 이중으로 매출 잡힐 우려  

요즘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비보험 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입이 보험 수입과 신용카드 매출, 이중으로 잡힐 우려가 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므로 이때도 보험 수입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보험 매출과 보험 매출액만을 구분하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비보험 매출액과 보험 매출액 구분이 아닌 수납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수납 기준상의 분류인 ①카드 매출액 ②현금영수증 매출액 ③그 밖의 매출액으로 기재하게 되며, 그 밖의 매출액에는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이 포함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보험 수입으로도 잡히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로도 잡혀 매출액이 이중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험 매출액이 많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중복으로 신고될  수 있는 금액이 큰 편이다.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급은 쉽게 이중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다. 의원급도 의사랑 등의 전자차트를 사용한다면 이중 매출금액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다. 이러한 의원들은 일일장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현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구분해야 한다. 비보험도 현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산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병원 수납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병원의 수납 집계액 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카드사와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틀린 경우(병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시점 기준, 카드사는 사업주 통장에 입금한 시점 기준)가 대부분이므로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