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ㆍ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 후에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란 증여자가 수증자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대체해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평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 → 신고납부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증여, 적기는 언제일까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증여세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추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됩니다. 주가가 감소하여 증여를 했는데, 추후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수증자는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면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이 이루어 진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되거나, 장내에서 판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를 했다거나, 해외주식의 경우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 후 양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가족에게 증여시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가장 큰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여 증여세 없이 주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ㆍ후 2개월 종가평균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게 계상되어 있다면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이월과세가 부동산ㆍ시설물이용권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도 적용대상이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