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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아버지 땅에 내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모님의 땅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발생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타인의 부동산(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2)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합니다.

 

(3) 증여기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마다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2. 무상사용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 무상사용익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시가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재산가액이 약 98,560,000으로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