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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에는 2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1년 실거주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과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해 자가이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요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22.7월 예정입니다.

👉 ‘21.12.20(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