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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1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2년이상 보유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         
- 주택의 부수토지(법적 정착면적 이내)를 포함
1.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매매 등기가 마무리 되는 날 현재에 1세대 1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2주택 상태로 있다가 양도일 직전에 1주택으로 바뀌어도 비과세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바뀌는 날로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흔히 혼동하는 1세대의 조건
  “1세대”란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한 세대에 주택이 1채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1채만 있으면 1주택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4인 가족 중 아버지가 한 채, 자녀가 한 채를 보유한다면 이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는 세대 전출을 통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에도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단독 세대로 인정되나, 아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배우자 없는 1세대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유지하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의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32,000원 정도입니다.
      (1인 가구의 2021년 중위소득은 1,827,831원)
3. 1주택 요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21.1.1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재개발,재건축조합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4. 2년 이상 보유 요건(소령154 ⑤)
 1주택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추가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2년이상, 거주 2년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② 보유기간 기산 방법 개정
   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20.12.31 이전에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21.1.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 )

4. 고가주택 12억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최근 9억에서 12억원으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5.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 거주가 필요합니다.
 12억원이 넘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전부 비과세 되므로 장기보유나 장기거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기간별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 표2 를 적용하며,
보유기간별 연 4% +거주기간 별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이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표1을 적용 받게 됩니다. 
 표1. 일반                                                표2. 1세대 1주택자

※ 비과세의 기본적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 밖에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요건 등 여러 가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차월 호 이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