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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주식 좀 한다 하시는 원장님들 주목하세요!
대주주가 되시면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통상 코스피나 코스닥 장내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법인 주식이나 장외 거래분은 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을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22%에서 최대 33%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주주 요건                                           2. 지분율 계산방법 (본인+특수)
지분율은 본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가족들 소유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의 판단은 주식의 양도 시점입니다.

- 최대주주 인 경우:  본인+배우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특수법인
- 최대주주 아닌 경우: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 우선주, 신주인수권 포함

3. 대주주 판단 기준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연도 중에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부를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2년에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를 하려면 반드시 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면 2022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양도시점 : 12월 30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2거래일 전까지 (12월 28일) 매도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의 판단 : 12월 28일 보유수량 * 12월 30일 시가 = 시가총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대량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