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주주 판단 기준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연도 중에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부를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22년에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를 하려면 반드시 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면 2022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양도시점 : 12월 30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2거래일 전까지 (12월 28일) 매도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의 판단 : 12월 28일 보유수량 * 12월 30일 시가 = 시가총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대량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