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상반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해에 양도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매매나 증여가 완료가 되어야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올해 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과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단,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은 각자 6억원씩, 종전과 같은 12억원으로 변동 없으며,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유리하게 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하여 특례를 신설, 지난 9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