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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매년 오르는 종부세 
납부가 부담되시죠?
분납 신청하시고 6개월 내 나눠내세요!

12월의 상반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해에 양도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매매나 증여가 완료가 되어야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올해 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과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단,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은 각자 6억원씩, 종전과 같은 12억원으로 변동 없으며,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유리하게 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하여 특례를 신설, 지난 9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놓치셨더라도 매년 9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및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어 과도한 세금이 예상되므로 양도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써 과도한 보유세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납이 부담되면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농특세 제외 금액) 초과하는 자
* 분납신청시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3. 분납 기간
납부기한(21.12.16) 으로부터 6개월 (22.6.15)
까지, 이자가산액은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모바일/PC에서 직접,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관할 세무서 신청 : 방문,우편,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