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납 씨에게는 유학 중인 딸이 있다. 딸에게 시가 3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딸이 내야 할 증여세가 4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납부 재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본인의 소득이나 기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금이 자금출처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계좌 자료나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당초 증여재산과 세액을 미리 예상하여 세금만큼을 추가로 증여하는 방식(Gross-Up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납부액만큼 굳이 수증자에게 주지 않고 증여자가 바로 대납해도 괜찮다. 증여세 대납액을 증여재산에 추가하기 때문에 세금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지만 과세관청과 세금 납부액의 자금출처를 다투는 일은 없게 된다.
만일 아파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는 어머니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는 앞과 똑같게 된다. 하지만 세금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것만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은 피할 수 있다. 결국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분산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37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대출을 받아 세금 납부액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이자를 수증자 본인이 납입하였는지도 국세청에서는 점검한다. 대출이자 대납도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도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사후 관리를 한다. 대출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상환해주면 이 역시 증여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은 삼가야 하는데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금전 대출 시 적정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음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채무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넷째,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임대료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임대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임대료만큼의 자금출처가 생기는 것이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1.8%).
다섯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증여세에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도 받을 길이 없다면 증여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수증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김대납 씨의 딸이 비거주자라면 그 사실을 해외 유학 서류나 출입국 기록 등으로 과세관청에 입증하여 비록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증여로 보아 추징당하는 일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김대납 씨의 딸이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