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2013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 TIP > '상속-증여' ... "이런 것은 알아둡시다" 위자료 vs 재산분할청구권 세금의 차이 "위자료는 현금으로 줄 경우와 부동산으로 줄 경우 세금이 달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무엇이 다른 걸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서의 지위의 상실이나 이혼 사유인 외도, 폭행, 모욕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모두 포함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신의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자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이렇듯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다르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줄 경우와 부동산으로 줄 경우 세금이 다르다.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줄 경우에는 무엇이 다를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줄 경우에는 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 그 상대방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가능한데 부동산, 예금, 증권 등이 이에 해당되고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배우자의 노력으로 세무사, 의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는 제외한다. 단, 재산분할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나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어떠할까? 사실혼이라도 민법상 혼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청구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