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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시 과징금

  • 날짜 : 2006.12.29 17:30
 

1. 부동산 실명제도란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2) 규제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

     - 명의신탁 :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

     - 장기미등기: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3년이상) 방치하여 두는 것

 

2. 내용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무효가 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가 유효.

   2)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제재

 과징금 주1)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

이행강제금

․ 과징금을 부과받은자는 즉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위반시 -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

            - 2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주1) 과징금 부과기준  : 다음의 1과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이하

     2년 초과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