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실명제도란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2) 규제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
- 명의신탁 :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
- 장기미등기: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3년이상) 방치하여 두는 것
2. 내용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무효가 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가 유효.
2)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제재
과징금 주1) |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 |
이행강제금 |
․ 과징금을 부과받은자는 즉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위반시 -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 - 2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주1) 과징금 부과기준 : 다음의 1과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부과율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 10% 15%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경과기간 |
과징금부과율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이하 2년 초과 |
5%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