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적절히 대출을 이용하면 자금출처 입증 부담이 줄고, 자금 조달의 편의성과 함께 이자에 대한 절세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이자비용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대출규모는 어떻게 유지해야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세법에서는 초과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경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