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자성 판단기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적용 ▶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지정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 보수의 성격과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작업도구의 소유 여부 ▶ 스스로 이익 추구 및 손실 등 위험을 안고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간 및 신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