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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 중 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공제세율이 증가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