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서면으로 진행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해고예고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전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해고금지기간 다음의 기간에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③ 육아휴직기간 |